저는 그랜저와 쏘렌토를 탈 때 매년 1월에 위택스로 자동차세를 연납했습니다. 얼마를 냈는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. 배기량대로 정해진 금액이라 고지서 숫자를 그대로 냈을 뿐입니다. 올해 6월에 아이오닉5를 받았고, 다가오는 1월에도 연납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탄 세 차의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해 보고, 연납으로 실제 몇 원을 아끼는지 따져 봤습니다.
먼저 결론 세 줄
- 새 차 기준 1년 자동차세(지방교육세 포함)는 그랜저 3.3 가솔린 868,920원, 쏘렌토R 2.0 디젤 518,700원, 아이오닉5 130,000원입니다.
- 1월 연납 할인은 2026년 기준 남은 기간 세액의 5%, 연간으로 약 4.6%입니다. 그랜저 3.3은 약 4만 원, 아이오닉5는 약 6천 원을 아낍니다.
- 금액은 작아도 신청 한 번이면 끝나고,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액은 돌려받습니다. 손해 볼 일이 없으니 하는 게 맞습니다.
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된다
개인이 타는 승용차(비영업용)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 정합니다. 여기에 자동차세의 30%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.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‘그 밖의 승용자동차’로 분류돼 연 10만 원 정액입니다.
| 구분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1,000cc 이하 | cc당 80원 | 경차 |
| 1,600cc 이하 | cc당 140원 | |
| 1,600cc 초과 | cc당 200원 | 그랜저 3.3, 쏘렌토R 2.0 해당 |
|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 | 연 10만 원 | 배기량 없음 |
| 지방교육세 | 자동차세의 30% | 모두 붙음 |
정기분은 1년 세액을 반씩 나눠 6월(1~6월분)과 12월(7~12월분)에 냅니다.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%씩, 최대 50%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(차령 경감).
제가 탄 세 차로 계산하면
| 차 | 배기량 | 자동차세 | 지방교육세 | 1년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더 뉴 그랜저 3.3 가솔린 | 3,342cc | 668,400원 | 200,520원 | 868,920원 |
| 쏘렌토R 2.0 디젤 | 1,995cc | 399,000원 | 119,700원 | 518,700원 |
| 아이오닉5 | 없음(전기차) | 100,000원 | 30,000원 | 130,000원 |

새 차 기준으로 그랜저 3.3에서 아이오닉5로 바꾸면 자동차세만 1년에 738,920원이 줄어듭니다. 5년이면 약 370만 원입니다. 실제로는 그랜저가 오래될수록 차령 경감이 붙어 차이가 줄어듭니다. 차령 5년 차(15% 경감)면 그랜저 3.3은 738,582원, 12년 차 이상(50% 경감)이면 434,460원입니다. 그래도 전기차와의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.
배기량 기준인 지금 방식은 비싼 전기차가 싼 가솔린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, 차량 가격·무게 등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자는 논의가 2024년부터 있었습니다.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, 전기차의 13만 원이 앞으로도 그대로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
그랜저 3.3, 차가 오래될수록 얼마나 줄어드나
차령 경감은 차령이 3년이 되는 해 5%부터 시작해 해마다 5%씩 늘고, 12년 차에 50%로 멈춥니다. 같은 그랜저 3.3이라도 몇 년 차냐에 따라 세금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.
| 차령 | 경감률 | 1년 합계(교육세 포함) | 1월 연납 할인(약 4.6%) |
|---|---|---|---|
| 1~2년 차 | 0% | 868,920원 | 약 39,826원 |
| 3년 차 | 5% | 825,474원 | 약 37,834원 |
| 5년 차 | 15% | 738,582원 | 약 33,852원 |
| 7년 차 | 25% | 651,690원 | 약 29,869원 |
| 10년 차 | 40% | 521,352원 | 약 23,895원 |
| 12년 차 이후 | 50% | 434,460원 | 약 19,913원 |
오래 탄 대형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“자동차세가 8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”라고 계산하면 차이를 부풀리게 됩니다. 지금 타는 차가 7년 차라면 실제 차이는 약 52만 원, 12년 차 이상이면 약 30만 원입니다. 차를 바꿀지 따질 때는 지금 내 차의 차령 경감이 반영된 고지서 금액과 비교하세요.
1월 연납 할인, 실제로는 몇 원인가
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예전에는 10%였지만 지금은 납부기한 이후 기간 세액의 5%를 공제하고, 2026년에도 5%가 유지됐습니다. 1월에 내면 연간 세액의 약 4.6%(5% × 11/12)를 아끼는 셈이고, 3월·6월·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할인액이 줄어듭니다.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%라 함께 줄어듭니다.
| 차 | 1년 합계 | 1월 연납으로 아끼는 금액(약 4.6%) | 1월에 내는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그랜저 3.3(새 차 기준) | 868,920원 | 약 39,826원 | 약 829,094원 |
| 쏘렌토R 2.0 디젤(새 차 기준) | 518,700원 | 약 23,774원 | 약 494,926원 |
| 아이오닉5 | 130,000원 | 약 5,958원 | 약 124,042원 |
그랜저 시절에는 1월 한 번에 4만 원 가까이 아낀 셈이고, 아이오닉5는 6천 원 정도입니다. 전기차는 세금 자체가 작아서 연납 할인도 작습니다. 그래도 신청 한 번이면 다음 해부터 1월에 할인된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니,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위 금액은 계산값이고,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 계산과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연납 신청과 납부 방법
- 처음 신청: 위택스(wetax.go.kr)나 스마트위택스 앱, 또는 관할 구·군 세무부서(방문·전화)에서 신청합니다. 2026년 1월분은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.
- 이미 연납한 적이 있으면: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해 1월에 할인이 반영된 납부서가 나옵니다. 제가 그랜저 때 매년 1월에 고지서만 보고 낸 이유입니다.
- 납부: 위택스, 가상계좌 이체, ARS,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.
-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: 남은 기간 세액은 환급됩니다. 연납했다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.
새 차를 산 해에는 등록일부터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. 저는 6월 말에 아이오닉5를 받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. 12월 고지서가 오면 실제 금액을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.
결론
자동차세만 보면 전기차가 압도적입니다. 그랜저 3.3과 아이오닉5의 차이는 새 차 기준 1년 약 74만 원입니다. 1월 연납은 그 위에 얹는 작은 절약입니다. 대형 가솔린차는 4만 원 가까이, 전기차는 6천 원 정도를 아낍니다.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 한 번이면 매년 자동으로 할인되니, 아직 안 했다면 이번 1월에 위택스에서 연납을 신청해 두세요.
이 글의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. 연납 공제율과 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, 납부 전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.